2023. 10. 3. 15:02ㆍ디지털 윤리 및 개인정보보호/디지털 윤리
경제, 사회, 문화 등 급속하게 변환되고, 이에 따라 정부기관 및 공공분야의 정책 의사결정이 진행되면서
디지털 윤리 기준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언텍트 시대와 더불어 비대면 수요가 급증하면서 정부 서비스 분야 등 비대면 공공서비스 및 맞춤 행정 제공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세계 각 국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디지털 환경에 필요한 윤리의식을 중요하게 손 꼽고 있다.
윤리와 비슷한 의미로 쓰이는 도덕이란 개념을 먼저 살펴보면,
도덕( Moral)은 라틴어 Moralis에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사회 안에서 개인의 적합한 행위, '예의와 관련된' 행위라는 의미하며, 매너와도 연관된다.
윤리(Ethics)는 성격(기질) 의미 ethos, ethios, ethical 라는 형용사를 만들어 사용하며서 만들어진 단어이다.
이렇게 뜻이 다른 것 같지만, 현 시대에서 도덕과 윤리는 같은 의미이다.
이렇게 번역의 오류로 생긴 같은 의미의 단어를 철학자 윌리엄스는 이렇게 재 정의 하였다.
→ 도덕 : 인간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켜야 하도록 강요되는 규범으로 제도화된 것 (외적 강제력)
→ 윤리 : 스스로 각 상황에 맞게 만들어가는 것 (내면적, 능동적)
이러한 과정을 토대로 디지털 윤리를 재 정의 하자면 아래와 같다.
♣ 사이버 공간에서 개인과 집단이 이켜야 할 도리이자 행위
♣ 인터넷에서 행위자의 도덕적 관계, 책임, 의무를 규정하고 인터넷 관련 문제를 탐구하는 것.
비대면(Untact)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언제 어떠한 위험이 있을지 모르는 사회를 살아가는 것과 다름이 없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한 마스크 착용과 다름없이 우리는 디지털 윤리를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
→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기 위한 차원의 윤리
→ 문제(개인정보 유출, 저작권 위반, 사생활 침해)를 인식하는 것이 필요.
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저작권인지, 개인정보는 어디까지 사용하면 안되는지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다.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생각한 것도 그것이다.
우리가 예전에 독후감을 쓰듯 일부 내용과 나의 소감문을 쓰는 것 자체가 저작권 위반이 된다면,
어느 누구도 정보를 알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 내용 중 일부를 언급하는 것 조차 문제가 될테니 말이다.
그렇다고, 이것은 감상문이니 내 생각을 아주 조금만 곁들어서 내가 생각한 것 처럼 기술해도 된다? 그것도 아니다.
내가 행사 명단 일부를 예산 사용의 증빙자료로서 제출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번 강의를 들어보기로 한 것이다.
디지털 윤리가 단순히 도덕의 개념이 아닌, 저작권 위반 소지나, 개인정보 위반 소지에 있어서
미리 예방하기 위함이다.
저작권에 위반되지 않으면서, 좋은 정보를 다수에게 알리는 통로를 제공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디지털 윤리 함양
→ 위험 감소 효과
→ 풍요로운 디지털 생활
→ 디지털에서는 전파력이 매우 빠르기 때문에 무한대로 연결되고 공유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 익명성이 보장된다면, 도덕적 관계 없이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는 공격이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일반인들이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하여 비윤리적인 일로 수익을 발생하는 구조가 생긴다면
이 파장은 더욱 클 것이다. N번방 사건이 그 사례 중 하나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디지털은 소외계층을 알려 나눔을 실천하게 되는 디지털 포용이라는 장점도 있지만,
상기와 같이 범죄를 양산할 수도 있는 특징을 동시에 가지게 된다.
이로 인하여 기술의 발달은 범죄를 양산할수도, 예방할수도 있는 양날의 칼과 다름이 없는 존재인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디지털 윤리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범죄를 양산하기 위한 도구로써 활용되기 보다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야하는 의무가 있다.
'저는 모르고 했어요' → 도덕적으로 나 자신에게 떳떳한가 떳떳하지 못한가의 차이
'저는 모르고 했어요' → 모르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복제되고 전파되는 매체의 특징으로
그에 대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