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디지털시대의 저작권
1. 강의의 목적
디지털 콘텐츠 공유 확대로 인하여 저작권 위반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
일상생활 속 저작권 위반이나, 보고서나, 업무에 필요에 대한 저작물 활용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활용이 가능할지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Ⅱ. 본문
1. 저작권이 강조되는 이유
개인이 정보수용자이자 정보공급자가 되는 디지털 매체의 특성이다.
개인 크리에이터 대거 양산
요즘 학생들의 유튜브 중독이 심각한데,
그 이유중하나가 개인이 정보수용자이자 정보공급자가 되는 디지털 매체의 특성 때문이라고 한다.
이로 인하여 저작권 문제가 더 민감해질 수 밖에 없다.
유튜브 촬영 하면, 노래, 안무 등의 영상이 꽤나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렇다면
가수의 노래, 안무를 따라한 영상의 촬영, 등록은 저작권이 위배가 될까?
답부터 얘기하면 "그렇다" 이다.
저작권은 다음과 같이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유튜브에 올리는 경우,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모두 위배 소지가 있다.
→ 저작인격권 : 공표권, 동일성유지권, 성명표시권
→ 저작재산권 :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배포권, 2차저작물작성권 등
뿐만 아니라, 저작인접자에 대한 개념도 빼놓을 수 없는데,
저작에 참여한, 작곡가, 안무가, 작사가 뿐 아니라 실연자(어떤 일을 실연해 낸 사람)., 즉 가수나 연주자이다.
이는 저작물의 독창성이나 외부성을 충분히 충족하기 때문에, 영리기관에서 똑같이 따라한다면,
문제의 소지가 높다.
하지만, 저작자 및 저작인접자가 유튜브에 자신의 저작물을 영리 없이 올리는 것에 동의를 하였다면
문제의 소지는 현저히 낮아진다.
즉, 해당 저작자, 저작인접자의 사전 동의가 매우 중요한 것이다.
2. 지식재산권과 저작권의 차이
지식재산권과 저작권의 개념을 혼용해서 쓰이는 경우가 많이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 저작권 : 문화/ 예술분야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
→ 지식재산권 : 저작권+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 실용신안권 / 상표권 / 디자인권 으로 나뉘는데,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특허권 : 고도의 발병방법에 대한 것을 특허로 출원(제조방법 등)
- 실용신안권 : 실용적인 고안에 대해 붙여주는 권리 (물품의 형상, 구조, 결합에 대한 고안)
- 상표권 :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
- 디자인권 : 모양, 삭채 등으로 이루어진 디자인에 관한 권리
+ 신지식 재산권 :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하는 지식재산권
3. 이미지, 폰트 등 업무상 저작물 활용시 저작권 허락이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 "CCL"
업무상 저작물 활용은 꼭 필요하다.
다양한 서비스 구축시 방대한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것 처럼 말이다.
이에 저작권 활용시 CCL 마크가 있다면, 허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CCL 표기의 중요성
→ 저작물에 해당 마크를 기재한다면 저작물 사용에 대한 허락이 필요하지 않다.
만약, 헤당 마크가 기재된 저작물 찾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을 추전한다.
KOGL(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자유이용허락라이센스
→ 공공누리 : 국가가 공공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무료 저작물 사이트이다.
공유마당
→ CCL저작물, 만료저작물, 기증저작물, 외부 저작물 찾기 기능
4. 저작권 이미지의 변형, 합성 후 사용시 저작권 위반이 되는지 여부
■ 저작권 위반이 된다.
- 디지털 콘텐츠에 삽입될 수 있는 워터마킹
- 여기서는 일반 워터마크와는 별개로 인지할 수 없는 저작권 정보를 삽입한 코드를 말하는데, 이로 추적이 가능하다. .
■ 이전 회사에서 만든 자료를 일부 활용해도 괜찮을지_ NO
- 업무상 저작물
- 회사에서 고용되어 만든 저작물은 특약조건 ( 이 저작물은 내 것이다.)이 없는 이상은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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