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0. 3. 15:59ㆍ디지털 윤리 및 개인정보보호/디지털 윤리
디지털이 보편화 되면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데이터 학습능력이 향상되는 사회가 도래하였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의 유통과 이전 또한 매우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개인정보는 국가의 매우 주요한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 또한 매우 중요하게 자리잡고 있다.
기업이미지와 국가 브랜드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도 있어 주의를 요하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는 매우 중요하여 이 부분도 공부하고 해당 내용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하기로 하였다.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식별정보를 말한다.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뿐 아니라,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대상을 식별 할 수 있으면 이 또한 개인정보로 정의된다.
이와 비슷한 의미인 프라이버시는 개인의 사생활 일체를 말하는 것으로,
침해 받지 않을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 대한 권리와 이익을 말한다.
4차 산업형명 시대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확대가 되고 있다.
이로 인해 데이터가 증가되어 개인정보의 국내유통이나 국외이전이 매우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에 속한 개인의 정보는 국가 및 사회 안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온라인에서 위험 인식 없이 사용한 경우, 안보에 큰 위험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하여, 주의를 요하며 다음과 같이 비식별화 처리를 하여야 한다.
→ 가명처리 : 일부삭제,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값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 총계처리 : 데이터 총합 값을 사용하거나 평균 값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 데이터 마스킹 처리 : 특수문자를 이용하여 일부 또는 전체를 대체하여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비식별화는 데이터3법 개정안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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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법
→ 정보통신망법
→ 신용정보법의 개정안
기업의 개인정보 활용 시 개인정보 보호법 중복 규제로 인해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 개인정보를 가명정보로 만들어 사용 (비식별화)
→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정보
→ 종이 문서에 담긴 정보(인쇄물, 택배 등)
→ 수집
→ 관리
→ 이용
→ 파기
개인정보 종류는 전자 문서 뿐 아니라, 인쇄물 등도 포함되며,
이러한 개인정보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파기하여야 한다.
암호화 소프트웨어 등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