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0. 3. 16:53ㆍ디지털 윤리 및 개인정보보호/디지털 윤리
우리나라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발달이라는 사회, 경제, 삶의 전 분야 중심을 이루는 지능정보사회에 있다.
이에 따라 지능정보사회윤리헌장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지능벙보기술의 보편화에 따른 위험을 대비하고,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먼저 인공지능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지, 추론, 학습, 적응 등이 가능한 것을 바로 인공지능이라고 한다.
즉, 아래의 과정을 거친 머신 러닝(Machine Learning)인 것이다.
알고리즘 이용 → 데이터 분석 및 학습 → 판단 및 예측
또 요즘에는 머신러닝과는 별개로, 인공신경망의 다층적 구성을 할 수 있는
딥러닝(Deep Learning)도 있다.
● 알고리즘 편향성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윤리적 문제
● 인간에 의한 통제 가능여부
● 인공지능이 손상을 입히는 경우, 투명한 이유가 확인이 가능한지 여부
→ 예측불가성
→ 난해한 알고리즘
→ 인공지능의 정체성
→ 인공지능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도덕적, 철학적인 관점
→ 인공지능을 개발하여 소비자에게 보급, 개발과 활용에 참여하는 개발자와 사업자의 윤리
→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윤리
→ 특정 집단이나 상황에 대한 편견 및 불공정한 시각
인공지능은 편향된 데이터를 그대로 학습한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한 이유로, 데이터가 부족하거나 편견이 있는 데이터를 최초에 갖게된다면, 편향성을 갖게 됨.
ex) 2017 컴퓨터 과학자 조안나 브라이슨은 인간의 언어사용 패턴 중 성(sex)에 대한 편견이나
인종적인 편견이 있는 경우 이를 더욱 강화하여 표현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 위와 같이 인공지능이 편향적 시각을 갖게 된다면, 다양한 제도에서 활용할 경우 특정 집단이 차별 받을 수 있음.
인공지능 개발 시, 사용자에 대한 편향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하며, 공정성을 유지해야 함.
위의 특성을 강조하여 디지털과 시민성, 디지털 역량 강화에 대한 필요성 등을 중시하고 있다.
ex, 1 ) 지능정보사회에서 기술,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 공급하는 경우
→ 오동작과 위험상황에 대한 제어기능을 제공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 하여야 한다.
ex, 2 )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자동화된 결정과 처리과정
→ 필요시 설명 가능해야 하며, 사회적 편견과 차별 및 숨겨진 기능이 없어야 함.
위의 특성을 강조하여 인공지능 연구의 목표를 세웠는데, 인간에게 유익한 지능을 창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 설계자, 제조자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