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0. 6. 15:51ㆍ디지털 윤리 및 개인정보보호/정보 보안 서식파일
CCTV시스템의 보안관리 부실로 영상자료의 유출 및 업무시스템 침투 등 보안취약점이 발견 되고 있다고 한다.
CCTV 시스템이 해킹된다면, CCTV 개인영상정보보호 정책에 따라 다양한 법적 문제까지 발생될 수 있다.
CCTV 개인영상정보보호 정책에 대한 인식 제고와 함께, CCTV 보안 대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CCTV 보안 대책안과 함께 CCTV 관련 법령 해석을 통해
취약점 유무를 점검 및 조치할 수 있다.
CCTV 시스템 보안관리 강화 및 관련 법령 해석 이전, CCTV 보안취약점 개념을 먼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카메라와 비디오서버간 연결된 동축 케이블 중간을 절취하여, 영상정보가 외부에 유출될 수 있다.
네트워크에 연결된 카메라(비디오서버)의 시스템 취약점을 활용하여, 조작 및 영상정보 외부 유출할 수 있다.
카메라(비디오서버)와 관제센터간 소통자료를 스니핑하여, 코덱(codec) 분석후 복구하여 영상정보 유출할 수 있다.
관제센터 서버가 인터넷에 연결된 상태로 운영되며,
서버ㆍ관제인력PC 등의 보안관리 취약으로 해킹 및 자료 유출 가능
1) 외부에 CCTV 설치시 카메라, 중계서버는 비인가자의 임의 조작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위치하거나 시건장치를 설치한다.
2) 전송회선의 절단, 도청,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설 및 보호도관(Conduit) 설치한다.
3) CCTV 상황실은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출입통제장치 도입한다.
4) CCTV, DVR(Digital Video Recorder),
출입통제 장비 등의 정상작동여부 및 보안관리 상태에 대하여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5) 관계법령에 근거, 영상기록의 임의열람 및 사적활용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저장매체는 비인가자의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시건장치가 설치된 통제구역에 보관한다.
6) 자체망 구성이 불가능할 경우 외부 경비서비스를 활용하되
중요도가 떨어지는 소규모 시설에 한하며 장기적으로 자체망 설치 고려한다.
7) 경비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하여 주기적인 보안점검을 실시하며 보안관리에 대한 보장내역을 계약서에 명시한다.
8) 각급기관은 CCTV시스템 구축시 국가정보원 보안성 검토를 확행한다.
1) 카메라, 비디오서버, 관제서버, 소통망은 내부업무망 및 인터넷과 분리, 별도 단독망 구성을 원칙으로 한다.
2) 원격지 감시 등의 단독망 구축 불가시에는 전용회선을 사용한다.
o 부득이한 사유로 인터넷을 활용할 경우 중간 스니핑을 통한 영상자료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격지카메라(비디오서버)↔관제서버 종단간 VPN 설치 등을 통한 자료 암호화하여 소통한다.
o 관제시스템이 운용되는 영역으로의 접근은 별도의 침입차단시스템을 통해 접근을 차단한다.
3) 비인가자의 카메라(비디오서버)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Telnet 등 원격접근서비스 차단을 설정하고,
접근 가능 IP제한(관제용서버 IP로 한정), 디폴트 패스워드 변경, 카메라IP 외부 공개 금지 등 보안조치를 진행한다.
4) 내부망內 시스템과 자료교환 필요시,
CCTV시스템망ㆍ업무망 앞단 침입차단시스템을 각각 활용, 특정 IPㆍ포트만 접속토록 설정한다.
5) 관제시스템 및 관리용 PC는 계정ㆍ비밀번호를 통해 접근통제가 되어야 하며,
원격에서의 접근통제를 위해 IP 등을 이용해 접근을 차단한다.
* 관제시스템ㆍ관리용PC는 바이러스백신설치ㆍ비인가USB사용금지 등 기본적 보안조치 수행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서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서 CCTV 설치・운영 및 개인화상 정보보호를 위하여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을 중심으로 업무담당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기관"이라 함은 본교 학칙에 정한 교내 행정조직, 단과대학(원), 부속시설, 부설학교 등을 말한다.
2.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처리"라 함은 컴퓨터·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정보의 처리 또는 송·수신 기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 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정보의 입력·저장·편집·검색·삭제 및 출력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문장만을 작성하는 등의 단순 업무처리를 위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제외한다.
4. “개인정보파일”이라 함은 컴퓨터 등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개인정보의 집합물로서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등 전자적인 매체에 기록된 것을 말한다.
5. "처리정보"라 함은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말한다.
6.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함은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 및 이에 따르는 음성·음향 등을 특정인이 수신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7. "보유"라 함은 개인정보파일을 작성 또는 취득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것(개인정보의 처리를 다른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다른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8. "보유기관"이라 함은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는 기관을 말한다.
9. "정보주체"라 함은 처리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로서 당해 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소속기관이 범죄예방・증거확보・시설안전・화재예방・교통정보제공・법규위반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운영하는 CCTV와 이로써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②소속기관이 설치・운영하는 CCTV로서 모조카메라를 부착한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의 적용 여부에 대해 CCTV 운영기관이 판단한다.
제4조(화상정보의 보호원칙) ①소속기관의 장은 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필요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화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화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소속기관의 장은 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소속기관의 장은 화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화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장 CCTV 설치 시 준수사항
제5조(규정의 수립 등) 소속기관의 장은 CCTV를 설치할 경우 CCTV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별도의 규정 또는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지 않는 한 『서울대학교 CCTV 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제6조(총괄·운영책임의 지정) ①서울대학교에 설치된 CCTV에서 수집된 개인화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CCTV 총괄책임관은 서울대학교보안업무처리규정 제2조의2에 의거 임용된 정보보안담당관으로 하고, 각 기관 분임보안담당관을 소속기관의 CCTV 분야별책임관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CCTV 총괄책임관은 본교에 설치된 CCTV에 관한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며, 분야별책임관은 소속기관의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처리에 따른 보호업무, CCTV 설치․운영과 관련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사전의견수렴) CCTV를 설치하려는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되는 시설 또는 장소 안에 설치하는 CCTV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공무원 또는 이용자 등의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방법
2. 제9조제5항 각 호의 시설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자․보안책임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방법
3.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가.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공청회의 개최
나. 그 밖에 해당 CCTV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설문조사․여론조사 등의 실시
제8조(사전협의) 소속기관이 개인화상정보파일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본교 CCTV 총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안내판의 설치) ①소속기관의 장은 CCTV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②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하여야 하며, CCTV를 설치한 장소마다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건물 안에 다수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에 갈음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1항의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1. 원거리 촬영, 과속ㆍ신호위반 단속 또는 교통흐름조사 등의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침해의 위험이 적은 경우
2. 산불감시용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장소적 특성으로 인하여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안내판을 설치하더라도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경우
⑤소속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대하여는 안내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에 따른 군사시설
2.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3. 「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른 보안목표시설
제3장 화상정보 취급 시 준수사항
제10조(수집의 제한) ①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된다.
②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처리의 제한) ①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처리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유기관의 장은 보유목적에 따라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처리정보를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③ 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을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2. 처리정보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3.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2조(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 ①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은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보유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기관에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정보 이용·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6. 이용 또는 제공의 주기
7.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8.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제13조(CCTV 설치 및 관리의 위탁) ①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다른 공공기관이나 전문기관에 CCTV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전문 장비 및 기술을 갖출 것
2. 수탁 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 인력을 갖출 것
②제1항에 따라 CCTV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려는 소속기관은 위탁대상이 되는 사무의 범위,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등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한 후 이를 위탁계약서 등 관련 서류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안내판에 수탁기관의 명칭, 담당자 및 연락처를 게재하여야 한다.
제14조(보호조치 등) ①분야별책임관은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화상정보파일을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에 의하여 송·수신하는 경우, 화상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분야별책임관은 화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다른 공공기관 또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화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분야별책임관은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그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분야별책임관은 CCTV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제15조(열람 등의 요청) ①정보주체는 분야별책임관에게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분야별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야별책임관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6조(보유 및 삭제)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소속기관의 규정에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기관의 특성에 따라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유기간을 화상정보의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제17조(교육) 분야별책임관은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기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관련 사칙 규정을 만든다면, 좀 더 개인정보보호 및 관련 대책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해설을 함께 첨부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서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서 CCTV 설치・운영 및 개인화상 정보보호를 위하여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을 중심으로 업무담당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우리 대학의 각 기관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CCTV에 의해 수집된 개인화상정보의 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제3조(적용범위)
①소속기관이 범죄예방・증거확보・시설안전・화재예방・교통정보제공・법규위반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운영하는 CCTV와 이로써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②소속기관이 설치・운영하는 CCTV로서 모조카메라를 부착한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의 적용 여부에 대해 CCTV 운영기관이 판단한다.
본 가이드라인의 적용범위는 학내에 설치된 모든 CCTV를(네트워크 CCTV 포함) 대상으로 한다. 다만, 모조 CCTV의 경우 본 가이드라인의 적용여부에 대해 CCTV 운영기관이 판단한다.
- CCTV 설치 목적별 분류로는 방범, 주정차단속, 시설물관리, 쓰레기투기감시, 재난·화재관리 등으로 구분한다.
- CCTV 종류는 제품의 특징에 따라 돔형(Dome Type), 박스형(Box Type), 핀홀형(Pin-hole Type)을 구분되며 설치 유형에 따라 폐쇄형 CCTV, 네트워크형 CCTV(유선·무선)로 구분된다.
※ 네트워크(또는 웹) CCTV : 네트워크 CCTV는 영상자료 전송 시 전용선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 학내 유무선 전산망을 이용하여 영상자료를 제공하는 CCTV를 말함
○ CCTV 설치와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법률은 아래와 같다.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시설 및 설비기준) : 목욕실․발한실 및 탈의실 시설에 무인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할 수 없음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카지노업의 영업에 관한 제한 등)
- 관광진흥법 제28조(카지노 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 국회에서의 중계방송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폐쇄회로 시스템)
- 외국인 보호규칙 제37조(안전대책)
- 남북회담업무 보안관리가이드라인
-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장 CCTV 설치 시 준수사항
제5조(규정의 수립 등) 소속기관의 장은 CCTV를 설치할 경우 CCTV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별도의 규정 또는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지 않는 한 『서울대학교 CCTV 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 CCTV 설치·운영에 대해 별도 규정 또는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의2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보호방침에 포함할 수도 있다.
○ 별도 규정을 수립하거나 개인정보보호방침에 포함하는 경우,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제6조(총괄·운영책임의 지정)
①서울대학교에 설치된 CCTV에서 수집된 개인화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CCTV 총괄책임관은 서울대학교보안업무처리규정 제2조의2에 의거 임용된 정보보안담당관으로 하고, 각 기관 분임보안담당관을 소속기관의 CCTV 분야별책임관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CCTV 총괄책임관은 본교에 설치된 CCTV에 관한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며, 분야별책임관은 소속기관의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처리에 따른 보호업무, CCTV 설치․운영과 관련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 서울대학교 CCTV 총괄책임자는 정보화본부 정보보안담당관(개인정보관리책임관)와 분야별책임관(운영책임자)은 기관의 분임보안담당관으로 기관의 CCTV 운영책임을 진다.
○ 총괄책임자와 운영책임자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구분 | 주요 역할 |
개인정보관리책임관 (총괄책임자) |
- 기관에서 운영하는 CCTV 관련 개인정보보호 총괄 - 개인화상 정보 이용․제공 총괄관리 - CCTV 위탁업체 보안 총괄관리 - 행정안전부와 업무 협의 총괄 - 개인화상정보 안전성 확보 총괄 - CCTV 설치운영 규정 또는 수립 총괄 - CCTV 설치현황 관리 총괄 |
분야별책임관 (운영책임자) |
- 해당 기관 개인화상 정보 이용․제공 관리 - 해당 기관 CCTV 위탁업체 보안 관리 - 해당 기관 CCTV 설치운영 규정 또는 수립 - 해당 기관 CCTV 설치 및 운영 실무 - 해당 기관 CCTV 설치 현황관리 및 유지보수 - 개인화상정보 안정성 확보 - 기타 총괄책임관 업무지원 |
○ CCTV 총괄책임자와 CCTV 분야별책임관 지정
제7조(사전의견수렴) CCTV를 설치하려는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되는 시설 또는 장소 안에 설치하는 CCTV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공무원 또는 이용자 등의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방법
2. 제9조제5항 각 호의 시설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자․보안책임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방법
3.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가.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공청회의 개최
나. 그 밖에 해당 CCTV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설문조사․여론조사 등의 실시
○ 소속기관의 장은 CCTV 설치 시 설치장소별 의견수렴방법을 고려하여 사전의견수렴을 하여야 한다.
설치장소 | 의견 수렴 방법 |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되는 시설 및 장소 |
해당시설을 이용하는 공무원 또는 이용자 등의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 |
군사시설, 국가중요시설, 보안목표 시설 및 장소 |
해당시설의 관리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설치 |
이외 기타 일반 공공장소(예: 도로 등) | 행정예고, 공청회. CCTV 설치에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거쳐 설치 |
[CCTV 설치시 사전의견수렴 방법]
-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되는 시설 및 장소 : ㅇㅇ시설의 경우 구내에 설치하는 CCTV의 사전 의견수렴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담당 공무원 및 학생자치회 대표 등에 의견을 수렴
- 군사시설, 국가중요시설, 보안목표 시설 및 장소 : ㅇㅇ 시설의 경우 국가중요시설로 개인정보보호담당자에게 의견을 수렴
- 이외 기타 일반 공공장소 :
• ㅇㅇ 시설의 경우 방범 및 주정차단속용 CCTV 설치를 위해 홈페이지에 설치계획을 공지하고 의견을 수렴
※ 방범, 쓰레기투기방지, 시설관리 등 CCTV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대상이 불특정 다수일 경우 공고를 통한 사전의견수렴 실시
제8조(사전협의) 소속기관이 개인화상정보파일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본교 CCTV 총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소속기관의 장은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CCTV 총괄책임자와 사전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CCTV의 경우 일반 개인정보와 달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서 사전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구 분 | 설 명 | 사 례 |
OO목적으로 CCTV 신규 설치시 |
각급기관에서 OO목적으로 운영중인 CCTV에 00대를 추가하는 경우, 사전협의를 요청할 필요가 없으나 신규로 OO목적의 CCTV 추가하는 경우 | OO기관이 방범용 CCTV를 신규로 구축하는 경우 |
기 운영중인 CCTV에 OO목적 추가시 | OO 목적으로 운영중인 CCTV에 OO목적을 추가하는 경우 | 주정차관리용CCTV를 방범용 목적을 추가하는 경우 |
기타 민감정보 수집시 | 화상정보를 기타 개인정보 연동하여 사용하는 경우 | CCTV를 GIS정보 또는 생체정보와 연동하는 경우 |
○ 소속기관에서 현재 OO 목적으로 운영중인 CCTV에 동일 목적으로 추가설치하는 경우는 사전협의를 받을 필요가 없음
제9조(안내판의 설치)
①소속기관의 장은 CCTV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②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하여야 하며, CCTV를 설치한 장소마다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건물 안에 다수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에 갈음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1항의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1. 원거리 촬영, 과속ㆍ신호위반 단속 또는 교통흐름조사 등의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침해의 위험이 적은 경우
2. 산불감시용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장소적 특성으로 인하여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안내판을 설치하더라도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경우
⑤소속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대하여는 안내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에 따른 군사시설
2.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3. 「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른 보안목표시설
○ 소속기관의 장은 CCTV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설치목적 및 장소
- 촬영범위 및 시간
-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 개인정보침해 위험이 적은 경우나 안내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는 인터넷 웹사이트에 설치사실을 공지하고 군사시설 등 국가 중요시설의 경우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예외사항 | 설치 장소 |
소속기관 건물 안에 다수의 CCTV 설치할 경우 | 건물입구에만 설치 |
개인정보침해 위험이 적은 경우나 안내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 ※ 개인정보침해 위험이 적은 경우 - 원거리촬영 - 산불감시용 CCTV 등 장소적 특성으로 인해 안내판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
인터넷 웹사이트에 관련 사실 게재 |
○ 방범·시설물관리·주차관리 등 안내판 예시
제3장 화상정보 취급 시 준수사항
제10조(수집의 제한)
①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된다.
②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CCTV에 의해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조작해서는 아니 된다. 예를 들면 방범용으로 설치된 CCTV를 이용하여 주정차단속을 하거나 시설관리용 CCTV를 이용하여 쓰레기 투기감시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 다만 법제10조(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에 의거하여 CCTV에 녹화된 개인영상자료에 대해 범죄의 조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공 가능하다.
○ CCTV를 여러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의견 수렴 시 사용 목적을 나열하여 의견수렴을 해야 하며 안내판 등 설치사실 공지 시 다목적용 CCTV임을 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처리의 제한)
①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처리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유기관의 장은 보유목적에 따라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처리정보를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③ 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을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2. 처리정보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3.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CCTV에 수집된 개인화상정보의 경우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저장된 개인영상정보를 이용할 수 없으며, 정보이용·제공 시에도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여야 한다.
○ 다만 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 개인화상 정보 이용·제공시 유의사항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수집된 개인화상정보 제공시 정보주체를 제외한 타인의 영상정보를 삭제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
- 처리정보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제20조에 따른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2조(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 ①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은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보유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기관에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정보 이용·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6. 이용 또는 제공의 주기
7.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8.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 개인영상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이용목적과 범위를 명시하여 보유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요청하고 보유기관은 이용·제공관리대장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영상정보 제공 시 안전 조치를 취하여 분실·도난 등에 대비하여야 한다.
※ 별지 서식 : CCTV 개인화상 처리정보 이용․제공 관리대장
○ 이용·제공 시 주요 절차
○ 이용·제공 시 주요 점검사항
- 법령상 요청근거 여부
- 보유 목적외 이용·제공이 가능한 예외사항 여부
- 요청한 법적 근거와 이용목적이 타당성
- 문서에 의한 요청 여부
- 제공 시 안전 조치 수행 여부
○ 이용·제공 시 예외사항은 본 가이드라인 제11조 제3항에 나열된 경우에 한한다.
○ 기타 방송사에서 개인영상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에서는 언론사에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
- 다만 언론은 헌법 제21조에 의한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만족하기 위해 필요시 공공기관의 개인영상정보 제공을 요청하고 있다.
- 또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9조(사생활 보호) 조항에 의거 일반인에 대한 방송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방송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피의자에 대한 개인영상정보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에 제공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9조(사생활 보호)
①방송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적인 전화나 통신 등의 내용을 당사자의 동의없이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방송은 부당하게 개인의 초상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공개금지)
①방송은 범죄사건 관련자의 인적사항 공개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피의자 또는 혐의자가 청소년인 경우 이름, 주소, 얼굴, 기타 본인임을 알 수 있는 내용
2.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이름, 주소, 얼굴, 기타 본인임을 알 수 있는 내용
3. 범죄사건에 직접 관계되지 않은 개인 또는 단체의 이름(명칭), 주소, 얼굴, 기타 본인(단체)임을 알 수 있는 내용
4. 피고인, 피의자 또는 혐의자의 보호자 및 친․인척의 이름, 주소, 얼굴, 기타 본인임을 알 수 있는 내용
②방송은 범죄사건의 제보자, 신고자, 고소인, 고발인, 참고인 및 증인 등의 이름, 주소, 얼굴 등 본인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을 본인의 동의없이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제3호와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3조(범죄사건 보도 등)
①방송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해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까지는 범인으로 단정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방송은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시효가 만료된 범죄사건을 다룰 때에는 당사자의 사회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③방송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하여 보도할 때에는 수갑 등에 묶이거나 수의복 등을 입은 상태를 정면으로 근접촬영한 장면 등을 통해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인격을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④방송은 피고인․피의자․범죄혐의자에 관한 내용을 다룰 때에는 범죄행위가 과장되거나 정당화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36조(충격・혐오감) 방송은 시청자에게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내용전개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1. 참수․교수 및 지체 절단 등의 잔인한 묘사
2. 자살장면에 대한 직접적인 묘사나 자살방법을 암시하는 표현
3. 총기․도검․살상 도구 등을 이용한 잔학한 살상 장면이나 직접적인 신체의 훼손 묘사
4. 훼손된 시신․신체 장면 <신설 2004.10.25>
5. 잔인하고 비참한 동물 살상 장면 <신설 2004.10.25>
6. 위 각호에 준하는 사항의 구체적 묘사 <개정 2004.10.25>
제13조(CCTV 설치 및 관리의 위탁)
①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다른 공공기관이나 전문기관에 CCTV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전문 장비 및 기술을 갖출 것
2. 수탁 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 인력을 갖출 것
②제1항에 따라 CCTV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려는 소속기관은 위탁대상이 되는 사무의 범위,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등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한 후 이를 위탁계약서 등 관련 서류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안내판에 수탁기관의 명칭, 담당자 및 연락처를 게재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처리 등의 사무에 대한 위탁의 경우 수탁기관이 행한 개인정보보호조치는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이 한 것으로 간주되어 철저한 위탁관리가 필요함
○ 법시행령제4조의3(설치 및 관리 사무의 위탁)의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에 대한 사항을 규제하고 있다.
-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전문 장비 및 기술을 갖출 것
- 수탁 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 인력을 갖출 것
○ 또한 위탁사무의 범위,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등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위탁계약서에 명기하도록 되어 있다.
○ 페쇄회로 텔레비전 위탁관리 프로세스
○ 주정차관리용의 경우 민간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CCTV 설치 위탁에 관련된 법 의무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보호조치 등)
①분야별책임관은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화상정보파일을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에 의하여 송·수신하는 경우, 화상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분야별책임관은 화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다른 공공기관 또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화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분야별책임관은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그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분야별책임관은 CCTV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 소속기관의 장은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화상정보파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송수신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안전성 조치를 위해야 한다.
- CCTV 모니터링실에 대한 통제·제한구역 설정
- 출입통제장치를 설치하여 비인가자의 출입을 통제, 외부인 방문시 출입관리대장 작성
-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및 처리권한 차등부여
- 개인영상정보 접근내역에 대한 로그관리
- 개인영상정보 전송 시 위․변조방지를 위한 암호화 적용
- 개인영상정보 처리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 개인영상정보 침해사고 발생시 대응 절차 수립
- 백신 프로그램·침입차단시스템 설치 등
제15조(열람 등의 요청)
①정보주체는 분야별책임관에게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분야별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야별책임관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법제12조(처리정보의 열람), 법제14조(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에 의거, 정보주체는 해당 기관의 장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 화상정보의 존재확인·열람·삭제 청구의 주체는 정보주체(본인),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수임인 등이 있다.
○ 개인화상정보의 열람 업무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개인화상정보 열람시 유의사항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해 개인화상정보를 열람할 경우 CCTV 녹화 화면에 정보주체가 아닌 타인의 화상정보가 있을 경우 타인의 화상정보는 Masking을 처리한 후 열람할 수 있다. ※ Masking : CCTV에 의해 포착된 사람을 육안으로 확인하지 못하도록 화면을 흐리게 하거나 모자이크 처리를 통해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것 |
○ 개인화상정보의 삭제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6조(보유 및 삭제)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소속기관의 규정에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기관의 특성에 따라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유기간을 화상정보의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 CCTV에 의해 수집된 개인화상정보에 대해서는 각 기관별로 CCTV 설치 목적에 따른 보유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또한 CCTV에 의해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이 만료한 경우, 즉시 삭제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근거규정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다.
○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할 때는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을 30일 이내로 해야 한다.
제17조(교육) 분야별책임관은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CCTV 총괄책임관, CCTV 운영책임자, 모니터링 요원 등은 정기적으로 개인화상정보보호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주요교육내용 : CCTV 모니터링시 유의사항, 화상정보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이용․제공 및 파기 방법 등), 특히 보유목적 외 이용 금지
이외에도 CCTV 개인화상처리정보 이용제공 관리대장을 통해
CCTV 보안을 강구할 수 있다.